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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 희귀난치어린이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

  • 작성자 관리자
  • 작성일 2025-12-10
  • 조회수 77

지원 기간 : 2026년 3월 ~ 10월 (최대 8개월, 연장불가)

신청 기간  2026년 1월 16일(금)까지 

지원 대상 : 희귀난치 코드가 있는  만 18세 이하 희귀난치 어린이청소년 (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)

※ 헬프라인에 고시된 희귀난치질환 목록 확인 후 신청

※ 희귀난치 코드 없는 경우의사 소견서(진단서) 내 "희귀난치 소견" 기재 시 신청 가능

※ 18세 이상의 경우정규 교과 과정 재학 중이면 신청 가능(재학증명서 제출)

지원 항목 및 지원 금액 : 1인 최대 250만원

 -  1인당 최대 250만원 한도 (초과시 보호자 자부담 발생)

 

 -  개인별 맞춤형 보조기구 (이동 및 자세유지 기구 등)

 

   ※ 신청 가능 품목 예시: 유모차, 수/전동 휠체어, 기립기, 보행훈련워커, 피더시트, 카시트 등

 

   ※ 필요 보조기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(시중 유통 보조기구 중에서 선택)

 

   ※ 제조(유통)사, 품목, 옵션, 사이즈, 가격 확인 후 신청 (온라인몰(쿠팡,네이버 등)에서 구매 가능하나, 영수증/사진 필수 첨부이며, 포인트 사용액으로 구입한 것은 인정되지 않음.)

 

   ※ 복수 품목(2개 이상) 보조기구 신청 가능(단, 동일 품목 중복은 불가 / 품목예시: 유모차 2개, 카시트 2개 등)

 

■ 제출 서류 (모든 증빙 서류 최근 3개월 이내 발행분)

[필수 전원 제출 선택 해당하는 경우 제출]

 

목록

비고

필수

서류

 

 

 

 

 

1

신청서

개인정보 제공동의서

하단 서식 첨부

2

의사소견서

(진단서)

- 병원 자체 양식

- 질환(코드)/상태/신청항목 필요성에 대해 기재 必

등록코드 없는 경우 희귀질환이라는 소견 기재 必

3

소득 서류

- '수급/차상위증명서/건강보험납입증명서' 중 택1 제출

- 차상위는 '차상위계층증명서한부모증명서' 인정

  (아동 명의 본인부담경감대상 서류 불인정)

- 건강보험납입증명서 최근 12개월 납입 기재 서류

  (2025.01~11 기재분)

※ 맞벌이 등 가족 내 2인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, 소득자 전원 건강보험납입증명서, 건강보험득실확인서 or 건강보험자격확인서  제출

4

가족관계 서류

 - 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 제출

※ ‘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(2014.8.7. 시행)’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.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

5

기타 필수 서류

보조(치료)기구

소모품

- 견적서(업체)

- 제품 사진

- 제품/금액 확인 가능 서류

  (온라인 가격 페이지 등)

 

선택

1

장애 관련 서류

(신청 아동/청소년)

- 신청 아동이 장애 등록도 되어 있는 경우

- '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장애인진단서’ 중 택제출

2

장애/질환 관련

서류

(가족)

- 가족구성원 중 장애 또는 질환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

- 장애등록 관련 서류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

3

재학증명서

만 18세 이상인 경우(,,,전공과 등)

4

시설입소확인서

신청 아동/청소년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

 

■ 심사

- 1차 서류평가: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, 장애 정도, 소득 수준 등 평가
- 2차 심의위원 평가: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, 필요성, 효과성 및 심의위원 의견 등 평가

 

■ 진행 일정

내용

일정

비고

신청 및 접수

2025년 12월 8일() ~

2026년 1월 22()

-

심사 및 선정

2월 중

홈페이지 공지 및 공문 발송

지원 기간

8개월 이내 (2026년 3월 ~ 10)

종결보고 및

지원금 지급

종결 후 2주 이내

제출서류 공문종결보고서
영수증(세부영수증 포함

선정기관 한해 상세 안내 예정

–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

 

■ 지원금 지급

지원금 지급 시기관 지급 및 후지급(종결보고 제출 이후)을 원칙으로 함.

후지급 Ex)

• 보조기구 보조기구 수령 및 세금계산서 발행 → 종결 이후 지원금 지급(업체/기관)

 ■ 유의사항
-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,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.

■ 문의

 주소 : 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50길 33, 대구대학교 대명동캠퍼스 평생교육원 1호관 1201호
  (42400)

 

 - 근무시간 : 09:00~18:00(점심시간 12:30~13:30)

 - 연락처 : 053-650-8340

 - 이메일 : datc2010@naver.com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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