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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볼보자동차코리아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안내

  • 작성자 관리자
  • 작성일 2024-11-12
  • 조회수 180

장애어린이의 건강한 이동권을 위하여 

 장애어린이 및 청소년은 이동권의 제약이 많고, 그 어려움이 성장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. 이로 인해 때로는 발이 되어주고, 때로는 몸의 지지대가 되어줄 보조기구가 꼭 필요합니다.

 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지원하는 보조기구를 통하여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'건강한 이동'을 하면서 보다 많은 활동과 경험을 쌓아나가기를 기원합니다.

 푸르메재단에서는 볼보자동차코리아와 함께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 만 18세 이하(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)의 어린이‧청소년의 건강한 이동권을 위하여 개인 선택-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.

장애인 보조기구
장애인이 장애의 예방‧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의지(義肢)‧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생활용품

★신청서 다운로드는 chrome에서만 가능합니다★ (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시 신청서 보이지 않음.)

 

 

 

■ 신청기간 : 2024년 11월 11일 (월) ~  12월 16일 (월)

 

 

■ 지원대상
만 18세 이하(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) 등록 장애인

정규 초·중·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(재학증명서 제출 必)
(ex: 유예로 인한 재학, 전공과 등)

단,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이하까지 신청 가능 (의사소견서 관련 소견 내용 필수 포함)
※ 본 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(2023.01.01 이후부터 현재까지) 간 보조기구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

  (희귀난치 지원사업 내에서 보조기구를 받은 경우는 신청가능)


■ 지원내용
보조기구 지원(개인별 선택-맞춤형)

보조기구
(자세유지기기,
이동보조기기,
치료보조기기,
수동휠체어, 카시트 등) {정형신발(인솔) 제외}
개인별 필요 보조기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(시중 판매 보조기구 중)
- 지원금액 : 1인당 250만원 한도 보조기구 현물 지원
  ※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
       단, 견적가가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 자부담


■ 신청방법
- 보호자(개인) 지원 신청 불가능

- 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의 지원추천자(사례관리자)가 지원 신청
⋅ 추천 가능한 기관은 인(허)가된 사회복지시설, 의료기관,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(읍‧면‧동 주민자치센터 등) 등 지원기간 동안 사례관리 가능 기관
-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, 신청‧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
-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,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
지원신청 보조기구 선택 시 주치의,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구에 대한 전문성 갖춘 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품목 결정
신청 서식은 하단 첨부파일 확인
담당자 이메일 접수 원칙


■ 제출서류 (서류 발행일자: 2024.08월 이후 발행서류 제출)
- 필수 서류 (신청기관 공문 제출은 불필요, 신청서 겉면의 기관 직인으로 대체)
⋅ 신청서(하단 파일 참고)
⋅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(하단 파일 참고)
⋅ 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복지카드 앞뒤 사본, 장애인증명서, 장애인 진단서 중 택1)
⋅ 주치의 소견서 :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 필수
   - 현재 아동의 상태 및 보조기구의 필요성 상세기재
   - 보조기구 품명 기재 必
   -  (교통사고 후유장애의 경우 → 관련 내용에 대한 기재 必)

⋅ 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)
※ ‘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(2014.08.07. 시행)’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.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,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
⋅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**맞벌이 경우, 보호자 모두 서류 제출**) 

직장근로자(1)

자영업자/

일용직근로자

기초생활수급자/차상위

(해당서류 제출)

-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

  (2023)
-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

   (2023)

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

(2023)

수급자 / 차상위 증명서 / 한부모가족증명서

※ 차상위계층 확인 시 아동 명의의 ‘차상위 본인부담 감면증명서’ 제출시 미제출로 간주

- 선택 제출 서류(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아동만 제출 / 해당 사항 없을 시 제출 필요 없음.)
 ⋅ 시설입소확인서(신청 아동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)
⋅ 재학증명서(학교에 재학 중이나 만 18세 이상인 경우)
 ⋅ 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 증빙(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)
 ⋅ 가족 복지카드 사본(가족 중 장애 등록 된 구성원) / 질병 소견서(진단서) (가족 중 질병으로 투병 중인 구성원)

 

■ 신청서류 제출방법
- 필수 및 해당 선택 서류를 출력하여 신청기관 직인 및 추천자, 보호자 서명 날인
- 날인 완료 서류를 한 묶음으로 PDF 스캔 후 제출 

★대상 아동 1명당 1개의 PDF 파일로 제출

★1개 기관에서 2명 이상의 아동을 신청하는 경우 아동 당 1개의 파일로 나누어 제출 
- 낱장의 jpg, png 등 이미지 파일형식 발송 시 미제출로 간주


■ 지원 완료 후 제출 서류
- 종결 보고서 및 만족도 조사지 [지원 대상자 선정 후 선정기관에 한해 별도 안내 및 서식 E-mail 발송]


■ 심사기준
- 1차  내부평가 (적격성 평가) :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, 장애 정도, 소득 수준 등 평가
- 2차  심사위원 평가(타당성 평가)  :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, 필요성, 효과성 및 심의위원 의견 등 평가


■ 진행일정

내용 일정 비고
지원 신청 및 접수

2024년 11월 11일 (월)  ~ 

2024년 12월 18일 (수)

 마감일 24시 도착 분까지 인정
심의위원 평가 및
지원 결과 발표
2025.1월 중순

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연락

(선정기관에 한해 공문 및

종결보고 서식 발송)

업체 입찰 및 구매 절차 2월 내  
보조기구 측정 및 제작 3월 ~ 5월 중 각 업체별 측정 및 제작
보조기구 전달 6월 ~ 8월 중 -
결과보고 6월 ~ 8월 중

보조기구 수령 후 2주 이내

결과보고 제출

※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


■ 유의사항
-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기구의 공적 지원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최근 1년 간(2023년 1월 1일 이후) 본 재단을 통해 동일한 항목의 지원(보조기구)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 

(단, 희귀난치 지원사업 내에서 보조기구 항목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)
- 최근 1년간 재단에서  보조기구가 아닌 타 항목(ex: 재활치료, 특기적성, 의료비, 정형신발 등)을 지원받은 경우는 신청 가능합니다.
- 지원 결정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,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언론, 재단 및 지원 기업에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.

 

■ 문의 : 대구광역시 보조기기센터(datc2010@naver.com / 053-650-8340)

주소: 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50길 33, 대구대학교 대명동캠퍼스 평생교육원 1호관 1201호
(42400)
근무시간: 09:00~18:00(점심시간 12:30~13:3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