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 안내

  • 서비스 안내
  • 민간지원사업

민간지원사업

[종료] 2024 SPC 장애어린이·청소년 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 안내

  • 작성자 관리자
  • 작성일 2024-03-08
  • 조회수 190
  • <br>
  • <br>
  • <br>
  •  ■ 신청기간 ~ 3월 12일(화)
  • <br>
  • <br>
  • <br>
  •  ■ 지원 대상 :

    -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 만 18세 미만(2006년 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) 장애어린이 및 청소년

    - 정규 초/중/고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(Ex, 고교 전공과 등)

    - 단,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이하까지 신청 가능(의사 소견서 내 장애 소견 필수 기재)

    (단, 2023년 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, 푸르메 재단으로 부터 '보조기구 지원 사업'에 선정되었던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)
  • <br>
  • <br>
  • <br>
  •  ■ 지원 내용

    - 지원 항목 : 개인별 선택·맞춤형 보조기구 (현물) Ex) 유모차, 기립기, 보행훈련워커, 목욕의자 등

     ※ 정형신발(인솔), 학습기기, 첨단보조기기 등은 신청 불가능 / 보조기기 "옵션"만 신청하는 경우도 신청 불가능

    - 지원 금액 : 1인당 250만원 한도

    ※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, 단 견적가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 자부담
  • <br>
  • <br>
  • <br>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 ■ 제출서류

 

 

 

 

① 신청서 및 동의서 각 1부

 

 

 

 

② 의사소견서(* 지원 신청하는 항목에 대한 소견 기재 ) 1부

 

 

 

 

  ex) 해당 아동은 신체기능이 어떠하여 이동을 위하여 "휠체어"가 필요함.

 

 

 

 

③ 복지카드 앞뒤 사본 또는 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

 

 

 

 

④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건강보험납입증명서 또는 수급자,차상위 증명서) 

 

 

 

 

    ※보호자 수급자, 차상위 증명서만 제출하며 장애 아동의 해당 수급자,차상위 증명서는 제외

 

 

 

 

    ※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(최근 1년, 2023.01~2023.12 납입 기록)

 

 

 

 

    ※건강보험납입증명서는 맞벌이 부부일 시 각자 제출

 

 

 

 

⑤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 ■제출방법 : 이메일 제출 datc2010@naver.com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방    문 제출 대구시 남구 성당로50길 33, 대구 보조기기센터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 ■ 문 의 : 053-650-8340 보조공학사 이진규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 ■ 지원사업 링크 : 푸르메재단 (purme.org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