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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17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

  • 작성자 관리자
  • 작성일 2017-05-10
  • 조회수 2991

2017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

 

1. 보급대상

   -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

   -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

    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

 

2. 지원내용

   -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%와 개인부담20%

     (※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% 할인)

 

3. 보급기기

   -시각, 지체, 뇌병변, 청각, 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98종

4. 신청기간

   -2017년 5월 8일(월)~6월 23일(금)

    (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)

5. 신청방법

   - 신청서등 구비서류를 우편, 방문,  홈페이지(www.at4u.or.kr)를 통해 거주지(주민등록지 기준) 

     관할 접수처에 제출

     (※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, 오프라인(해당 접수처) 접수만 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