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
1. 보급대상
-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
-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
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
2. 지원내용
-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%와 개인부담20%
(※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% 할인)
3. 보급기기
-시각, 지체, 뇌병변, 청각, 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98종
4. 신청기간
-2017년 5월 8일(월)~6월 23일(금)
(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)
5. 신청방법
- 신청서등 구비서류를 우편, 방문, 홈페이지(www.at4u.or.kr)를 통해 거주지(주민등록지 기준)
관할 접수처에 제출
(※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, 오프라인(해당 접수처) 접수만 가능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