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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 장애 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 사업
공 고 문
사 업 명 : 장애 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 사업
사업목적
장애 아동청소년의 욕구와 보조기구 서비스 과정에 기반한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운동발달과 효율적인 이동 및 일상생활활동 편의 등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지원방식 및 내용
1차 서류심사, 2차 현장평가(신체기능, 사용환경 등)를 통하여 최적의 보조기구 지원
보조기구 지원 시 사용자 교육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등
지원대상
► 지원지역 : 경기도, 경상남도, 광주시, 대구시, 대전시, 부산시, 서울시, 세종시, 인천시, 충청남도, 충청북도
► 지원연령 : 6~24세(1993~2011년 출생자)
► 장애유형 : 지체 및 뇌병변 또는 이를 동반한 중복 장애
► 기타사항 : 장애 등급 무관하나, 단순 지적장애, 자폐성 장애 등은 신청 불가, 시설 거주자 신청 불가
지원품목
► 지원인원 : 총 170명(대구지역 15명)
► 지원품목 : 4개 영역 9가지 품목 중 1~2품목(1인 최대 200만원 이내)
① 치료 훈련 보조기구 : 기립보조기구-수직형, 기립보조기구-전방형, 기립보조기구-후방형
② 이동보조기구 : 유모차형이동보조기구-각도 고정형, 유모차형이동보조기구-각도 조절형
③ 일상생활 보조기구 : 목욕보조기구-좌식용, 목욕보조기구-입식용, 목욕보조기구-휠체어형
④ 착석보조기구 : 착석보조기구-기성품 (※맞춤제작품은 미지원)
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► 신청방법 : 우편 또는 이메일
► 접수기간 : 3/10(목) ~ 3/30(수), 18시 도착분까지 유효
► 제출서류
① 신청서 및 사진(소정 양식)
②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
③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및 장애인 증명서(주민번호 뒷자리 생략)
④ 건강보험납입증명서(최근 12개월) 또는 저소득 증명서(차상위계층, 기초생활수급권자 해당자)
※ 제출된 서류는 반환이 불가하며, 누락된 제출 서류가 있거나 서류 작성이 미비할 경우
심사 제한 및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음
접수처
► 기관명 : 대구광역시보조기구센터 (☎ 053-650-8343)
► 오프라인 접수(우편 접수) : (우 : 42400) 대구시 남구 성당로 50길 33, 대구대학교 본관 1층
► 온라인 접수(이메일 접수) : 홈페이지(datc.daegu.ac.kr), 이메일 : wrong_planet@naver.com※ 반드시 신청자 거주 지역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, 오프라인과 온라인 접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접수해야 함
심사과정 및 선정방법
► 1차 심사 : 신청서 작성 상태, 보조기구의 필요성, 활용 가능성 등 심사
최종 지원 대상자의 1.5배수를 선정하여 현장평가 대상자 선정
► 현장평가 : 신청자의 가정, 교육기관 등 보조기구 사용 환경으로 방문하여 평가 실시
신청서의 진위 여부, 보조기구 사용 가능성, 시급성, 보조기구 환경 등 다각적 평가 실시
※ 현장평가 대상는 반드시 대면 평가 일정에 협조하여야 하며, 미참여 시 심사에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음
► 2차 심사 : 현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, 기관 내외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 진행 → 최종 지원 대상자 선정
진행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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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일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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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·접수 |
3/10(목)~3/30(수),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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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심사 결과 발표(현장평가 대상자 발표) |
4/15(금), 각 기관 홈페이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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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평가 |
4/18(월)~5/13(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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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지원 대상자 발표 |
6/10(금), 각 기관 홈페이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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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기구 지원 및 사용자 훈련 |
8~9월 중 |
► 신청접수 : 3/10(목) ~ 3/30(수), 18시 도착분까지 유효
► 1차 심사 결과 발표(현장평가 대상자 발표) : 4/15(금)
주의사항
► 신청서 작성 전 반드시 지원 품목에 대한 정보와 주의사항에 대해 확인하여야 함
► 지원 품목 중 반드시 최대 2가지(200만원 이내)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함
► 전문 보조공학 평가 및 상담(사용자 운동 기능, 신장, 체격, 사용환경 등) 등을 통해 당초 신청한 보조기구가 달라질 수 있으며, 이는 신청자,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음
► 신청자(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)는 현장평가, 보조기구 지원 교육, 만족도 조사 등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며, 미참여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음
► 신청서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 결정의 철회 및 해당 보조기구를 반환 조치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