푸르메재단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만 18세 이하 희귀난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.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·치료·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, 적기의 의료적 개입을 통해 적절한 치료와 2차 질병 예방을 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⊙ 접수기간 : 2023년 12월 28일 (목) ~ 2024년 2월 5일 (월)
⊙ 지원대상 : 만18세 이하 희귀난치 어린이
(신청서 내 희귀난치 질환 코드명 기재 필수 / 예시: 홍길동- WE,1.)
※ 헬프라인에 고시된 희귀난치질환 목록에 있는 병명일 경우 신청 가능(확인하여 신청 바랍니다)
헬프라인 바로가기클릭 : 공지사항 < 정보·알림 <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(kdca.go.kr)
※ 희귀난치 코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소견서 내 희귀난치 소견 첨부시 신청가능
※ 만 18세 이상일 경우에도 학교에 재학중이면 신청가능(신청서 내 재학증명서 첨부 필수)
⊙ 지원 내용
1) 지원항목
- 보조 및 치료기구(최대 250만원): 희귀난치 어린이에게 필요한 보조기구 또는 치료기구
2) 지원기간 : 2024년 3월 ~ 10월(최대 8개월)
⊙ 신청방법
-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(이메일 접수)
※사례관리가 가능한 담당자란? 인(허)가된 사회복지기관(시설,단체), 의료기관,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등에서
사회복지, 의료사회사업, 외부 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
보호자 개인 신청은 불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.
-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이메일 신청(shinaenge@purme.org)
- 지원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,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
- 신청 서식은 본 게시글 하단에서 다운로드
⊙ 제출서류
◼️ 필수서류(해당서류 모두 제출 필요)
① 신청서 (*지원아동 일상사진 2장 JPG파일 별도로 첨부)
② 개인 정보 수집,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③ 의사소견서(*지원 신청하는 항목의 필요성에 대한 소견 기재 必)
- 희귀난치 코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의사소견서 내 희귀난치 소견 첨부시 신청가능
- 헬프라인 내 기재된 질환명 혹은 코드가 소견서에 있을 시 지원신청 항목 필요성에 대한 소견만 기재해도 무방함
④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)
※ ‘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(2014.8.7. 시행)’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.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
⑤신청항목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ex:보조기구-견적서 / 재활치료-정확한 산출근거 서류 등)
※ 실제 사용 및 소진이 가능한 금액을 기재하여 신청바람. 제시된 기간 내 지원금을 최대한 100% 소진해야 함.
⑥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(가구 단위 소득확인서류 제출바람 / 맞벌이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의 소득확인서류 제출 必)
| 직장근로자 | 자영업자/일용직근로자 | 기초생활수급자/차상위계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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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(2023) 12개월치 모두 |
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(2023) 12개월치 모두 |
– 수급자/차상위계층 증명서 *차상위인 경우, 아동 개인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X 차상위계층증명서 O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