맞춤형 보조기기 서비스를 통한 사회참여 및 자립 지원
대표전화 650-8340~3
1. 일 자: 2023. 5. 12.(금)
2. 내 용: 보조공학사 보수교육
3. 관련근거:
- 「장애인 ·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」 제 17조 (보수교육)
- 「장애인 ·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」 시행규칙 제 13조 (보수교육의 실시)
[마감] 대한민국 청년 무장애관광 기획 공모전 신청자 모집
[자료] 2023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