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여 정보통신 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경제사회활동 기회와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⌜2023년 장애인대상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계획⌟을 안내 드립니다.
※ 관계법령 :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9조(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)
■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
가. 사업개요
1) 보급대상 : 장애인(장애인 복지법),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
2) 사업규모 : 250대 예상 / 376백만원
※ 2022년 : 211대 보급 / 314백만원
3) 지원방식 : 보조기기 가격기준 정부지원 80%와 개인부담 20%(저소득층 10%)
4) 보급품목 : 시각 66개 / 지체‧뇌병변 21개 / 청각‧언어 38개 등 125개 제품
5) 선정절차 : 선정절차 : 심사를 거쳐 최종 보급대상자 결정
나. 신청접수
1) 신청기간 : 22. 5. 8.(월) ~ 6. 23.(금)
2) 신청방법 : 홈페이지 ( https://www.at4u.or.kr ) FAX(053-220-9026), 우편, 방문
※ 구비서류 접수, 본인서명 날인 등의 사유로 전화 신청·접수 불가
※ 구비서류 누락 시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거나,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※ 팩스의 경우, 전송실패로 수신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우편 등 방법으로 신청하되,불가피한 경우 서류 전송 후 수령여부를 반드시 확인
3) 제출서류
- 필수서류 : 신청서, 활용계획서, 자가진단표(결과 부적합 보급대상 제외, 신청서·활용계획서에 결과 미기입시 보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)
- 첨부서류
1. 장애인·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·국가유공자 확인서, 주민등록등본 ※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제출시 제외
2.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명서
- 구직자 : 구직활동확인서, 취업훈련확인서, 국가공인자격증
- 학 생 : 재학증명서, 졸업증명서, 재원증명서
- 취업자 : 재직증명서(3개월 이상 계속근로자, 사업자등록증, 고유번호증 등
다. 보급대상자 선정
1) 결과발표 : 22. 7. 19.(수) 예정 ※ 시 홈페이지공지 및 개별 통보
( 기기보급 : 3월~9월)
2) 선정방법 : 심사평가(서류심사 및 전문가 평가)를 거쳐 보급대상자 선정
■ 2022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역순회 체험전시회
가. 행사기간 : 22. 5. 15. ~ 5. 16.(2일간)
나. 장 소 : 대구광역시 달구벌종합복지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