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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마감] 2023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어린이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

  • 작성자 관리자
  • 작성일 2023-01-11
  • 조회수 465

푸르메재단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만 18세 이하 희귀난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.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·치료·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, 적기의 의료적 개입을 통해 적절한 치료와 2차 질병 예방을 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 

⊙ 접수기간 : 2022년 12월 26일 (월) ~ 2023년 1월 27일 (금)

⊙ 지원대상 : 만18세 이하 희귀난치 어린이(2023년 기준, 2005년 1월1일 출생~ 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신청서 내 희귀난치 질환 코드명 기재 필수 /  예시: 홍길동- WE,1.)

※ 헬프라인에 고시된 희귀난치질환 목록에 있는 병명일 경우 신청 가능(확인하여 신청 바랍니다)

 헬프라인 바로가기클릭 :  공지사항 < 정보·알림 <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(kdca.go.kr)

※ 희귀난치 코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소견서 내 희귀난치 소견 첨부시 신청가능
※ 만 18세 이상일 경우에도 학교에 재학중이면 신청가능(신청서 내 재학증명서 첨부 필수)

 

⊙ 지원 내용

- 보조 및 치료기구(최대 250만원): 희귀난치 어린이에게 필요한 보조기구 또는 치료기구

⊙ 신청방법

 -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(이메일 접수)
※사례관리가 가능한 담당자란? 인(허)가된 사회복지기관(시설,단체), 의료기관,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등에서

사회복지, 의료사회사업, 외부 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

보호자 개인 신청은 불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.
-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 하나의 PDF파일로 이메일 신청(hyoni@purme.org)

- 지원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,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
- 신청 서식은 본 게시글 하단에서 다운로드

 

⊙ 제출서류

◼️ 필수서류(해당서류 모두 제출 필요)
① 신청서 (*지원아동 일상사진 2장 JPG파일 별도로 첨부)
② 개인 정보 수집,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③ 의사소견서(*지원 신청하는 항목의 필요성에 대한 소견 기재 必)
- 희귀난치 코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의사소견서 내 희귀난치 소견 첨부시 신청가능
- 헬프라인 내 기재된 질환명 혹은 코드가 소견서에 있을 시 지원신청 항목 필요성에 대한 소견만 기재해도 무방함
④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 (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)

※ ‘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(2014.8.7. 시행)’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.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

⑤신청항목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ex:보조기구-견적서 /  재활치료-정확한 산출근거 서류 등)
 ※ 실제 사용 및 소진이 가능한 금액을 기재하여 신청바람. 제시된 기간 내 지원금을 최대한 100% 소진해야 함.
⑥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 (가구 단위 소득확인서류 제출바람 / 맞벌이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의 소득확인서류 제출 必)

직장근로자자영업자/일용직근로자기초생활수급자/차상위계층

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(2022)

12개월치 모두

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(2022)

12개월치 모두

– 수급자/차상위계층 증명서

*차상위인 경우, 아동 개인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X 차상위계층증명서 O

◼️ 선택서류(해당사항 있을 경우 제출)

※ 신청아동이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을 시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복지카드 앞뒤 사본, 장애인증명서, 장애진단서 중 택1

※ 가족 구성원 중 장애 혹은 희귀난치질환자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 제출(없으면 제출 X)
(장애 : 복지카드 앞뒤사본 / 희귀난치질환자: 산정특례서류, 의사소견서 등 희귀난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)

 

⊙ 심사기준
- 1차 내부평가(적격성 평가) :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, 소득 수준 등 평가
- 2차 배분위원 평가(타당성 평가) : 지원신청자의 시급성, 필요성,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

 

⊙ 진행일정

내용일정비고
사업홍보 및
지원공지
2022년 12월 26일(월) ~ 2023년 2월 6일(월)홈페이지 게시 및
관련 기관 공문발송
신청 및 접수2022년 12월 26일(월) ~ 2022년 2월 6일(월)신청서 및 구비서류 /
이메일접수
(hyoni@purme.org)
심사2023년 2월 13일(월) ~ 2023년 2월 17일(금)심사위원 심사 진행
선정발표2023년 2월 24일(금)_예정

재단 홈페이지 공지,
선정기관 공문발송,

선정기관 담당자 별도 안내

지원금 사용선정일로부터 8개월 이내 (2022년 3월 ~ 10월)
종결보고서 접수

종결 후 2주 이내

*종결: 지원금 소진 완료 시점 및

지원사업 종료 시점이후

(23년 10월 31일 후 2주이내)

종결 및 지원금 요청시

필수서류

공문, 종결보고서,
영수증(세부영수증 포함),

대금청구서,
만족도 설문지 등

*선정기관 별도 안내 예정

–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

★ 필수확인사항

– 실제 소진가능한 금액 기재바람. 제시된 기간 내 지원금을 100% 소진해야 함.
– 치료기구, 보조기구 신청시 신청항목 사진을 JPG파일로 별도 첨부해주세요
– 신청항목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(ex:보조기구-견적서 /  재활치료-정확한 산출근거 서류 등)를 필히 별도로 첨부해주세요
– 신청항목에 대한 내용이 의사소견서 내에 필수로 작성되어야 합니다.
  · 의사소견서 1장에 희귀난치 소견, 지원항목의 필요성에 대한 소견 기재 요청.
  · 신청서 내 영문 의료용어 기재 지양(심사시 재요청할 수 있음.)
-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된 후에는 지원 항목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.

  (예시 : 보조기구 지원 선정 아동이 재활치료비 지원으로는 변경 안됨. 단, 구입처 변경은 가능)
- 지원신청서 작성시 신청 항목과 관련하여 보호자,담당자와의 충분한 논의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.
- 지원금 지급시 기관(치료기관 또는 신청기관)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.

-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기관   지급이 어려운 경우 미리 재단 사업 담당자와 협의 후 지급요청을

해주시기 바랍니다.

⊙ 안내사항

– 지원금은 종결보고서 접수 이후 특이사항이 없을 시 일괄 지급됩니다.

(치료기관 및 신청기관 지급 원칙, 개인 및 보호자 지급 안되며, 기간 소급적용 안됨)

- 치료비 등 구입비용은 미수금 처리가 원칙입니다(지원금은 선지급이 아님)

-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모든 서류는 스캔하여 PDF 1파일로 이메일 신청(hyoni@purme.org)사진은 별도 첨부
-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.
- 추천기관의 담당자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주셔야 하며,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.

 

⊙ 문의: 대구광역시 보조기기센터 이진규 / 053-650-8340)

⊙ 주소: 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50길 33, 대구대학교 대명동캠퍼스 평생교육원            1호관 1201호(42400) 

⊙ e-mail: datc2010@naver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