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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 현대모비스 장애아동이동편의 보조기기 지원사업 신청안내

  • 작성자 관리자
  • 작성일 2021-04-07
  • 조회수 1593

Easy move, 장애어린이·청소년에게 이동의 자유를!

앞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내 시력에 맞는 안경이 필요하듯이 이동이 불편한 장애아동‧청소년에게도 내 몸에 꼭 맞는 희망 맞춤 보조기구가 필요합니다.보조기구가 필요한 장애아동‧청소년이 내 몸에 꼭 맞는 맞춤 보조기구를 통해 또래 친구들과 더욱 많이 소통하고,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,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.

푸르메재단에서는 현대모비스와 함께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(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)의 아동‧청소년에게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 합니다.

 

  • 신청 기간 : 2021년 4월 6일 (화) ~ 2021년 5월 28일 (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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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지원 대상
    – 만 18세 미만(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) 등록 장애인
    – 단, 정규과정 초·중·고(고교 전공과 포함)에 재학 중인 경우,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
    – 만 5세 미만 장애 미등록 아동 신청 가능(의사소견서 내 장애 의심 소견 필수 포함)
       
  • 지원 내용이동관련 보조기구
    자세유지기기,이동보조기기,
    치료보조기기, 수동휠체어,
    전동휠체어 등(하단 첨부파일 리스트 내 품목) 지원 금액 : 1인당 250만원 한도 보조기구 지원
    ※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
    단, 1인 최대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
    – 지원 인원 : 140명 내외 (연 1회)
    – 이 사업은 ㈜이지무브와 협약하여 진행. 지원품목은 ‘2021 장애아동 이동편의 지원사업 지원 보조기구 목록’ 내 품목에 한하여 신청가능
     ※ 품목 및 가격 문의 : (주)이지무브 070-4035-4273

    신청 방법
    – 보호자에 의한 지원 신청 불가능
    –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의 지원추천자(사례관리자)가 지원 신청
    – 추천 가능한 기관은 인(허)가된 사회복지시설, 의료기관,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(읍‧면‧동 주민자치센터 등)으  로써,  지원기간 동안 사례관리 가능 기관
    – 지원 내용과 일정, 안내사항을 확인하고, 신청‧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(이메일)
    –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,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
    – 신청 서식 및 자세한 안내는 재단 홈페이지(www.purme.org) 사업소개-배분-알리미-신청공지에서 확인
    – 담당자 전자우편 접수 (배분사업팀 도동균 대리 do0107@purme.org)

     

    제출 서류
    – 필수 서류
    (신청 시에는 기관 공문 제출 필요 없음, 신청서식 1페이지 하단의 직인으로 공문 갈음)
    ⋅ 신청서(별첨 파일)
    ⋅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(별첨 파일)
    ⋅ 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복지카드 앞뒤 사본, 장애인증명서, 장애인 진단서 중 택1)
    ⋅ 주치의 소견서 :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 필수(보조기구 품명 기재 必) (교통사고 후유 장애의 경우 관련 내용 기재)
    ⋅ 가족 관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)
    ※ ‘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(2014.08.07. 시행)’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.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, 주민 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 된 서류로 제출
    ⋅ 보호자 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(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서류 제출)

    – 선택 제출 서류 (아래에 해당하는 아동의 경우에만 선택적 제출 / 해당 사항 없을 시 제출 X)
     ⋅ 시설입소확인서(신청 아동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 반드시 제출)
    ⋅ 재학증명서(학교에 재학 중이나 만 18세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제출)
    ⋅ 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 증빙(진단서 등, 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)
    ⋅ 가족 장애 및 질병 관련 증빙(진단서 등, 가족 중 장애나 질병으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)

     

    보조기기 리스트의 경우

    http://purme.org/archives/business/43344 참고해주세요